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탑승규정 (평일, 주말, 공휴일) 이용방법 요즘 자전거를 휴대해서 지하철 타시는분들도 많으시고 경기도권으로 자전거를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신뒤 트래킹하시는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탑승규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전동열차에서 접이식 자전거는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노선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외적으로 휴대승차가 가능하옵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탑승규정을 알아봐야죠! 2016년 1월 기준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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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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